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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보

중대재해처벌법 논란

by 너무 가능하다 2022.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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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법을 여러 차례에 걸쳐 포스팅 해왔습니다. 입법 취지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중대재해의 종류 그리고 관련 통계는 물론 실제 중대재해 처벌법을 통해 바뀌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하게 많이 알아본 시간이었습니다. 관련 지난 포스팅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이전 포스팅을 확인해 주세요!

2021.12.20 - [사회 정보] -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 핵심 요약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 핵심 요약

중대재해처벌법을 여러 포스팅으로 나누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중대재해가 무엇인지? 왜 생겨나게 되었는지? 실제 발생빈도가 어떻게 되는지?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지기 전 유사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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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7 - [분류 전체보기] - 중대 재해 처벌법 - 기존 법령과의 비교

 

중대 재해 처벌법 - 기존 법령과의 비교

중대 재해 처벌법, 지난 포스팅에서 중대 재해가 무엇인지 그리고 중대재해로 인한 사고 통계는 어떻게 되는지 마지막으로 중대재해 처벌법이 규정하는 대상 재해의 종규가 무엇인지를 간단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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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팅을 준비하면서 생각보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중대재해로 인해 안타깝게도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2021.12.14 - [사회 정보] - 중대 재해 처벌법 - 슬픈 통계

 

그런 의미에서 안전을 중요시 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한 의도는 좋았으나 일각에서는 중대재해 처벌법이 너무 과도한 입법이라는 입장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의도만 놓고 보면 너무 좋은 이 일이 왜 어떤 사람들에게는 좋게 받아들여지지 않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도한 처벌

가장 문제되는 부분은 형사처벌 규정입니다. 통상적인 처벌 규정과는 다르게 하한형의 형벌을 부과한다는 것이 문제 입니다. 특히 건설 현장의 중대재해는 모두 과실에 의한 사고 임에도 불과하고 하한형의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의견입니다.

통상적으로 하한형이 언제 부과되는지를 살펴보면, 고의로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킨 방화범이나 고의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발생시킨 범죄행위에 적용됩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가 5년이하 금고, 교통사고특례상 교통사고 과실치사도 5년 이하 금고, 화학물질 관리법상 중과실로 화학사고 시 10년 이하 금고 등등 언뜻 듣기에도 훨씬 심각해보이는 다양한 사망사고에도 하한형이 적용되지 않을 것을 비교해 볼 때  중대재해처벌법의 형벌이 적정하냐? 라는 물음은 상당부분 의구심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설 중대재해가 물론 큰 사회적 이슈와 다수의 생명이 걸린 문제이긴 하나 이를 고의 범죄와 비슷하게 취급하는 것은 균형을 잃었다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다분하다는 생각입니다.

 

모호한 법 내용

또 다른 문제는 이 법의 적용에 있어 의무 주체와 의무 이행 방법 등에 대해 자의적 해석이 적용될 부분이 많다는 점입니다. 몇 가지 대표적인 비판점으로는 기업 운영자와 안전 업무 관리자가 다를 경우 사고 예방 의무의 주체가 누구인지가 애매하다는 점, 안전보건 담당이사를 형식적인 이사로 해석해야 할 지 실제 최종 의사결정권을 가진 사람으로 해석해야 할지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는 점,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요건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점,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모든 질병이 중대 산업재해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 추가 인과관계 확인이 중요하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많은 관련 법규 중 정확히 의무 이행의 기준이 되는 법률이 불분명 합니다.

 

가장 모호한 조항으로 비판 받는 조항은 아래입니다.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에 “준해”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 정확히 누구인지?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 뭐가 필요한지?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무슨 조치가 필요한지?

 

비현실적 요구사항

중대재해처벌법은 시공능력 평가 순위 상위 200위 이내 건설 사업자들에게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 관리할 전담 조직을 설치하라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설업계 상위 50위권 밖의 건설사들은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이런 별도 조직을 설치/운영할 여력이 없다고 봐야 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본사 간접비를 무겁게 가져갈 수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현장을 위주로 조직이 갖춰있어 이는 국내 건설업 현실과는 동떨어진 요구 사항으로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현실을 무시하고 무조건적인 법 적용을 요구할 경우 국내 안전의 고질적 문제인 편법/형식적 조직 운용으로 오히려 더 큰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동 법은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를 구비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인력/시설/장비를 구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은 없습니다. 실제 각 건설 현장마다 현장 특성에 따라 요구되는 인력/시설/장비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사고 발생 시 이 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판단이 굉장히 자의적일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필요하나 중대재해 처벌법과 같은 법령으로 과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는 모두가 의구심을 갖는 상황입니다. 사회적인 안전문화가 올라가는 계기를 마련하겠지만 모호하고 과도한 규정에 대한 사회적 통합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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