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재해 처벌법, 지난 포스팅에서 중대 재해가 무엇인지 그리고 중대재해로 인한 사고 통계는 어떻게 되는지 마지막으로 중대재해 처벌법이 규정하는 대상 재해의 종규가 무엇인지를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2021.12.07 - [사회 정보] - 중대재해 처벌법 - 중대재해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
2021.12.14 - [사회 정보] - 중대 재해 처벌법 - 슬픈 통계
지난 포스팅을 보면 너무 슬픈 통계로 인해 중대 재해 처벌법이 정말 필요할 수 밖에 없다는 공감이 충분히 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한 가지 궁금증이 충분히 생길 수 있습니다. 아니 근로자들의 안전이 이렇게 중요한데 중대 재해 처벌법 전에는 별도 규정이 없었나?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전에도 다양한 규정을 통해 근로자 안전을 위한 사용자의 의무 및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조건들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시민단체와 정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은 이 규정이 중대 재해를 예방하는데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본 것이지요. 지난 포스팅 (위에서 링크 올려놓은 슬픈 통계 확인하세요) 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기존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대 재해는 19년 대비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국민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가지고 온 재해들로 인해 국민적 관심과 그 예방에 대한 경각심이 새롭게 된 것이 기존 관련 법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 처벌법을 따로 제정하게 된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자세한 차이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할 법률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제조물책임법 입니다!
기존 법률(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비교
먼저 작업장 안전에 있어 그 전에 가장 중요했던 법은 산업안전보건법입니다. 사실 적용대상이나 재해 내용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그 목적과 처벌 강도 입니다.
중대재해 처벌법은 그 법령 이름에서 보다시피 처벌을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산업안전 보건법이 근로자들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는데 집중한 것과 사뭇 다른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처벌에 있어 중대재해처벌법은 징벌적 손해배상이 포함된다는 것이 큰 차이입니다! 바로 이 점이 모든 기업인들을 떨게 만드는 점이기도 합니다. 기타 자세한 양 법안의 차이점은 아래 비교 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산업안전보건법 | 중대재해처벌법 |
목적 |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유지 및 증진 | 종사자와 시민의 생명 신체 보호 및 중대재해발생 시 경영책임자 처벌 |
의무 주체 | 사업주 (법인사업주 + 개인사업주) | 개인사업주, 경영책임자 등 |
보호 대상 | 근로자, 수급인의 근로자, 법정 특고 | 근로자, 노무 제공자, 수급인, 수급인의 근로자 및 노무 제공자 |
적용 범위 | 전 사업장 적용 (다만, 안전보건관리체제는 50인 이상 적용) |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 후 시행) |
재해 정의 | 중대재해 산업재해 중 1) 사망자 1명 이상 2)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동시 2명 이상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 동시 10명 이상 *산업재해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와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업무로 인해 사망/부상/질병 |
중대산업재해 산안법상 산업재해 중 1) 사망자 1명 이상 2)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3)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 1년 내 3명이상 |
의무 내용 | 사업주의 안전조치 1) 프레스/공작기계 등 위험 기계나 폭발성 물질 등 위험 물질 사용시 2) 굴착 발파 등 위험한 작업 시 3) 추락/붕괴 우려가 있는 등 위험한 장소에서 작업 시 사업주의 보조조치 1) 유해가스나 병원체 등 위험 물질 2) 신체에 부담을 주는 등 위험한 직업 3) 환기/청결 등 적정 기준 유지 →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에서 구체적으로 규정 (680개 조문) |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1)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 등이 관계 법령에 따라 사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1), 4)의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 |
처벌 수준 | 자연인 - 사망: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안전/보건 조치 위반: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법인 - 사망: 10억원 이하 벌금 - 안전/보건 조치 위반: 5000만원 이하 벌금 |
자연인 - 사망: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병과 가능) - 부상/질병: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법인 - 사망: 50억원 이하 벌금 - 부상/질병: 10억원 이하 벌금 |
징벌적 손해배상 |
없음 | 손해액의 5배이하 범위 내 배상책임 |
유사한 법률과 비교 (제조물책임법 vs 중대재해처벌법)
다음으로 유사한 법은 제조물 책임법입니다. 중대재해 처벌법과 제조물 책임법이 무슨 관계냐고 생각할 사람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둘은 비슷한 영역을 다루고 있어 꼭 집고 넘어가야할 부분입니다.
2021.12.17 - [사회 정보] - 중대 재해 처벌법 - 중대재해 종류 알아보기
지난 포스팅에서 중대 재해의 종류로 산업재해와 시민재해를 나눴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산업안전보건법이 산업재해와 관련된다면 제조물책임법은 시민재해와 유사합니다. 그 대상이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몇 가지 분명한 중요차이는 제조물 책임에서는 약간 무심했던 아래 2가지 입니다.
1. 재산상 손해에만 적용되던 제조물 책임법과는 다르게 중대재해 처벌법은 사람의 생명/신체에 피해를 일으키는 위반입니다.
2. 무과실책임의 성격을 가진 제조물 책임법과 달리 과실책임의 원칙에 따라 판단합니다.
구분 | 제조물책임법 | 중대재해처벌법(중대시민재해) |
책임의 범위 |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민사 책임 | 제조물 관련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 책임 + 민사책임 (손해배상) |
손해 범위 | 재산상 손해에만 적용 | 사람의 생명/신체에 피해 발생한 경우 |
결함의 정의 | 제조상 설계상 표시상의 결함이 있거나 그 밖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 | 결함에 대한 정의 규정은 없음. 설계, 제조상의 결함 + 관리상의 결함 포함 |
책임의 주체 | 제조업자, 가공업자, 수입업자 유통업자 (보충적인 책임만) | 생산업자, 제조업자, 판매업자, 유통업자 |
과실 | 무과실책임적 성격 | 과실책임 |
징벌적 손해배상 | 3배 이하 (고의성 필요) | 5배 이하 (고의/중과실) |
중대 재해 처벌법, 이 포스팅까지 4번째 포스팅이었습니다. 건강과 안전은 우리 스스로가 지켜야 합니다! 우리 중 누군가의 가족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라 생각하고 중대재해 처벌법과 작업장 그리고 소비자들의 안전에 대해 좀더 생각하는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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