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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보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 - 비대면은 끝났습니다.

by 너무 가능하다 2023.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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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023년 7월 17일 부터 11월 10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주민 등록의 경우 인구 수와 주거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 베이스로서 이렇게 수집이 된 데이터를 기본으로 해당 연령층이나 인구에 대한 복지, 정책, 과세 여부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최근 이런 가장 기본적인 주민등록 이라는 데이터의 신뢰도가 급하락 하는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주민등록이 되지 않은 많은 수의 영아들이 사망하는 엽기적인 사건들이 줄을 이었었구요. 나아가 최근 부동산 광풍으로 불법 전입 또는 거주지가 등록지와 다른 경우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정부는 아마 이런 비위행위를 조사하고 자료의 정확도를 올리기 위해 이번 조사를 실시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정부의 주민등록 사실 조사 관련 현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말 그대로 실제 해당 인원이 거주하는지, 구성원은 어떻게 되는지 조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부에서 조사 및 통계를 내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정확한 정보가 있어야 세금, 복지 등 예산 편성이 가능해 집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 등록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매년 실시하지만 이번에 조사의 차이점은 주민 등록자와 실 거주자가 일치하는지에 대한 여부는 물론, 복지 취약 계층, 사망 의심자,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 불면자 포함 세대 등의 확인 목적으로도 진행이 된다는 점입니다.

특히나, 이번 조사 기간 중에는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 기간도 함께 운영이 되는데요. 기간 중 자진 신고를 하는 경우 주민 등록법에 따라서 부과가 되는데 과태료를 최대 80%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출생미등록 아동 확인도 함께 실시 | 행정안전부> 뉴스·소식> 보도자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www.mois.go.kr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일정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2022년 사실 조사부터 도입이 되었는데 조사 대상자가 정부 24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서 응답만 해주시면 간단하게 가능한데 참여한 경우 그 이후 진행이 되는 방문 조사에 참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방문 조사는 비대면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 조사 대상 세대만 실시하며, 실 거주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실 조사가 필요한 중점 조사 대상 세대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를 했다고 해도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대면조사에 응하기 어려운 직장인, 1인가구, 일의 패턴에 따라 낮에 집을 비우는 경우 정부 24 애플리케이션으로 비대면으로 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비대면 기간은 어제까지로 마감된 상태입니다.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방법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방법은 우선, 정부 24에서 진행이 가능한데 PC 혹은 애플리케이션으로 제공이 되는데 이번엔 스마트폰으로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거주지를 확인해야 하는 특성상 GSP를 활용한 위치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정부 24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를 해주신 뒤 실행해 주시면, 아이디나 인증서, 간편 인증 등의 수단을 활용해서 로그인을 해주셔야 하며, 혹시나, 처음 이용하는 경우라면, 회원 가입을 진행해 주시고 기존 이용자 분들은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주시면 됩니다.그 이후 2023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터치해 주시면 되는데요.

가입한 뒤 로그인까지 완료가 되었으며, 좌측 하단 집 모양 버튼을 눌러 홈 화면으로 나간 다음, 상단 바와 중앙 배너에 있는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클릭해 주시고 해당 칸으로 진입해 보시면, 개인 정보 활용 동의를 받습니다. 해당 항목은 이름이나 집 주소, 전화 번호, 세대주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동의란을 누르고 확인을 눌러 주세요.

그 이후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함여 항목에서 참여 방법을 간단하게 확인하신 뒤 참여를 눌러 주시면 됩니다.

2023 대면 주민등록 사실 조사 방법


11월 10일까지 전국적으로 진행이 되며, 실제로 사람이 방문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설실하게 대면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계속 회피할 경우, 과태료가 50만원까지 부과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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