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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보

침수 차량 보험처리 방법

by 너무 가능하다 2022.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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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여름 기록적인 폭우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엄청나게 많은 수해가 있었습니다. 특히 주요 상권이자 부촌인 강남에서 물난리가 남에 따라 침수 피해를 입은 차량들이 많이 발생하면서 큰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침수된 후 차량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자동차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을 지 보험 처리방법과 주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침수차 보험처리 조건 (보험 적용 대상)

가장 많이 궁금할 내용은 바로 내 자동차가 침수차 보험에 적용이 되는지 여부일 것입니다. 자동차 보험 약관에는 별도로 침수라는 담보가 있지는 않아 많은 분들이 침수 약관이 있지 않으니 해당이 안될 것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침수에 대해 보험처리를 받기 위해서는 보험가입시 자차보험 담보만 가입이 되있으면 됩니다.  즉, 보험항목에 따라 침수는 없고 자차 보험으로 침수도 함께 담보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말 오래된 차가 아니고는 대부분의 차량 소유주들이 자차보험을 가입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보험에 적용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반대로 안타깝지만 만일 자차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보험처리대상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그런데 자차보험 가입이외에 한가지 추가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단독 사고가 담보안에서 분리되지 않고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해도, "단독사고"를 담보 분리할 경우에는 보상이 불가능 합니다.

여기서 단독사고란 자동차가 아닌 다른 물체와 충돌해서 생긴 사고 등 자동차 소유주의 자동차만 단독으로 사고가 나서 발생한 피해 등을 의미합니다. 이 단독사고도 다른 자동차와 충돌해서 생긴 손해가 아니기 때문에 장마 및 태풍으로 인한 침수 피해도 포함하게 됩니다. 

 

보상가능 유형

- 주차장에 주차중, 침수되었을 경우
- 태풍, 홍수 등으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
- 홍수지역을 지나가던 중, 불어난 물에 휩쓸려서 차량이 파산된 경우


보상불가능 유형

- 경찰 통제구역, 침수피해 예상지역에 주차를 했을 경우

- 주차금지구역에 불법으로 주차를 했을 경우
- 창문, 선루프 등을 열어두었다가, 빗물이 차량으로 들어갔을 경우
- 차 안에 있던 물건은 보상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보상진행 기준

- 시동이 걸리는 경우 : 수리
- 시동이 안 걸리는 경우 : 폐차 보상 진행
- 침수 높이에 따라서 폐차(전손) 또는 수리 여부가 결정
- 전손 폐차 기준 높이는 운전석 옆 콘솔박스의 침수여부로 확인
 

보상금 지급 기준

- 차량 손해 < 차량 가격 : 보험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보험금 지급
- 차량 손해 > 차량 가격 : 사고 시점의 차량 가격 내에서 보상이 지급
- 차량 가격 확인 : 보험개발원 홈페이지(바로가기, 클릭)
- 보상금 지급으로 인해 다음해 보험료가 인상되지는 않지만, 1년 무사고 할인 혜택은 적용되지 않음  

기타 혜택

- 수해로 인해 차량이 피해를 입어서 2년내에 부득이하게 차량을 교체해야할 경우 세제 감면 혜택
- 손해보험협회장이 발행하는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를 가입한 보험사에서 직접 발급받아서 첨부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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