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 정보

도시정비법 개정안 내용 - 이주비 이사비 지급 금지

by 너무 가능하다 2022. 7. 26.
반응형

재건축 재개발 문제

코로나 시기를 거치며 엄청나게 폭등한 집값 그리고 향후 몇 년 간 제한적인 주택 공급 부족으로 인해 재건축/재개발의 엄청난 붐이 다가왔었습니다. 게다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당선 되면서 그의 부동산 정책 중 하나로 재건축/재개발을 방향 잡으면서 이런 움직임은 훨씬 가속화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재건축/재개발이 나오면서 몸살을 앓는 분야가 바로 조합과 재건축/재개발 시행사 사이의 문제였습니다. 수주가 기본이 되는 사업이다 보니 건설사 간의 과다한 경쟁이 문제가 됐고 또 조합, 시행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존재하다 보니 다방면에서 부패/비리가 생길 수 있다는 것도 문제였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이런 여러 단점을 상쇄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발표했는데 재건축/재개발 지역의 독자들께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를 설명 드리려 합니다.

  • 개정안의 목적: 정비사업의 과열경쟁을 억제하고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
  • 개정안으로 추가되는 규제
  •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을 제안할 수 없도록 하는 것
  • 정비사업에 관한 허위ㆍ과장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막고 특정 사실을 숨기거나 축소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 개정안을 통한 기대효과: 과도한 서비스 남발로 인한 주택 품질 저하 그리고 허위/과장 정보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 개정안 위반자의 처벌: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개정법률의 시행시기: 12월 11일부터

도시정비법 개정안 상세 내용

앞으로 건설업자와 등록사업자는 도시정비법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시공과 관련 없는 다음 사항의 제안이 금지됩니다.

① 이사비, 이주비, 이주촉진비, 그 밖에 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대납 등 도시정비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하는 방법으로 정비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위반 시, 시공자 선정 취소 또는 계약서 상 공사비의 100분의 2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 2년 이내의 정비사업 입찰참가제한 처분 및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무거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일부 시공자 등이 지역 주민들에게 거짓된 정보를 전달해 피해를 주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건설업자에 대해서 「표시광고법」을 적용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고, 현행법에 이를 직접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개정법에는 건설업자에 대해 허위 과장 광고 등에 대한 제재 및 처벌의 근거와 허위 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드형
LIST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