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20대 여대학생 성폭행 혐의로 보도가 이뤄졌던 송모씨가 재판에 넘겨진 후 실형은 선고 받았습니다. 80대의 우리나라 공연계 원로로 알려졌었는데요. 결국 실형을 받으며 우리나라 공연계의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송모씨 성폭행 사건
송 모씨는 20대 근로장학생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현재 안산의 예술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인데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입을 맞추고 몸을 더듬었다고 합니다.
M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두 달 전, 경기도 안산의 서울예술대학교에서 ‘사료연구실’에서 재학생인 20대 여학생을 80대 남성 송 씨가 성추행과 성폭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하지 말아 달라’, ‘싫다’라고 거부를 한 학생에게 송 씨는 여러 차례 입을 맞추고, 몸에 손을 대기까지 했답니다.
송 씨는 지난 4월 18일 사료연구실에서 “이야, 많이 입었네. 뭐 이렇게 많이 입었어?”라고 하는가 하면 같은 날 “네가 여자로 보이고 너무 이뻐. 그래서 그래. 그냥 학생으로 보이지 않아.”라고 말한 사실도 MBC는 전했습니다.
공연계 원로인 송 씨는 이 학교 극단에서 무대를 총괄하며, 한때 교수로도 재직했답니다. 최근엔 학교의 자료를 정리·분석하는 업무의 책임자를 맡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근로장학생으로 함께 일하던 여학생을 성폭행한 겁니다.
피해 학생과 송 씨를 불러 조사한 경찰은 지난 27일 송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송 씨가 수사받았던 지난 한 달간 7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등 2차 가해할 우려가 있는 데다, 범행 일부마저 부인하고 있어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법원도 “범행이 중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라며 바로 다음 날 송 씨의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의 선고
지난 1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20대 여학생을 성폭행한 80대 송모씨에 대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송모씨의 죄질을 좋지 않게 보고 판결을 내렸는데요. 학교 교수라는 본인의 지위 및 권력관계를 이용해 어린 여학생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성폭력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특히 성폭행 사건 이후 피해자의 거절 및 수사 기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연락하며 피해자에게 추가 피해를 입혔다고 합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자백 사실과 고령인 나이를 고려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현재 피해 여학생은 충격으로 심리치료를 받고 있으며 학교 측은 송모씨의 자백과 그에 따른 판결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고 파면 조치와 함께 교내 출입을 제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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