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새로운 교통 규제가 22년 1월 부터 시행됐고 보험료 할증에 관한 추가 개정안은 7월 12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횡단보도 앞에서 멈춰야 할 의무, 우회전 시 횡단보도 통과 방법 등 운전자들이 반드시 알고 지켜야 할 새로운 교통 법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교통 법규의 핵심은 보행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운전자들이 따라야 할 것들이 크게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횡단보도에서 멈춰야 하는 상황이 이전보다 확대돼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뿐 아니라 자동차보험료도 인상될 수 있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와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도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됐습니다.
열악한 교통환경 – 왜 법 개정이 필요했나?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해 2,916명의 사람들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는데 이 가운데 보행자 사망률은 34.9% 였습니다. 이 수치는 OECD 회원국 평균(19.3%)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로 바뀐 교통법규는 취약한 보행자 안전을 고려해 보행자 보호의무를 강화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횡단보도 통과 시 주의점
기존 | 변경 | |
일반 도로 횡단보도 |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을 경우에만 일시 정지 후 출발 |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가 인도에 서 있을 때도 멈춰야 한다 |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 |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을 경우에만 일시 정지 후 출발 |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더라도 잠시 멈춘 후 출발해야 한다 |
변경된 법에서의 주요 차이점은 어떤 상황에서도 운전자에게 "자동차보다 보행자가 우선"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주의사항
차량 신호가 빨간색일 때
우선 정지선에 정지하고 보행자가 없을 때는 천천히 바로 우회전을 하면 됩니다. 만약 보행자가 있을 경우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넌 후 서행으로 통과하면 됩니다.
차량 신호가 초록색이고 횡단보도가 빨간색일 때
서행하며 바로 통과하면 됩니다. 이 경우가 여러 경우의 수 중 거의 유일하게 운전자가 일단정지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차량 신호와 횡단보도가 모두 초록색일 때
이 경우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다면 일시정지하고 서행하며 우회전을 하면 되고 반대로 보행자가 없다면 일시정지하지 않고 서행해서 횡단보도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전자에게 더 무거운 책임
다만 위의 방법에 따라 보행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한 후 횡단보도를 건너는 경우에도 보행자가 갑자기 뛰어들어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에게 100% 과실이 적용됩니다. 즉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 통과여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행자 신호가 아닌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위치하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미준수 시 벌칙
운전자가 이를 어길 경우 위반 운전자는 과태료 6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추가로 올해 7월부터 시행된 개정안에 따라 위반 건수에 따라 자동차보험료가 인상되게 됩니다. 보행자 보호의무를 2~3회 위반하면 5%가 부과되고 4회 이상 위반하면 최대 10%가 부과됩니다.
위 과태료는 다만 '보행자 우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첫 달(2022년 8월 12일까지)을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과태료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계도기간이 지나 과태료가 부과되는 기간이므로 철저하게 개정안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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