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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보

타워크레인 월례비, 건설현장의 불법행위 VS 어쩔 수 없는 관행

by 너무 가능하다 2023.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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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건설노조와 정부 간의 갈등이 점점 더 심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건설노조가 건설 현장에서 행하는 모든 것이 불법/부당행위라며 근절의 대상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현장에서 일하는 당사자들의 이야기는 다른데요.

이번에 좀더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은 바로 타워크레인 월례비와 관련한 문제입니다. 심하게는 2억원에 이르는 월례비를 받아왔다는 타워 크레인 기사들, 과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워크레인 월례비, 왜 문제가 될까? 

월례비는 건설사가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급여 외에 별도로 월 500만∼1천만 원씩 관행적으로 주는 웃돈을 가리킵니다. 월례비가 문제가 된 이유는 타워크레인 기사들에게 월례비를 주지 않으면 기사들이 작업속도를 늦추는 방식으로 태업을 하거나 자재 인양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안그래도 고물가로 인해 점점 건설현장의 마진이 줄어드는 추세에서 이런 추가 비용이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건설 노동자들 특히 타워크레인 기사들은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최초 건설사에서 약속된 작업 이상의 추가작업, 초과근무 등을 요구해 이에 대한 보상을 명목으로 관행적으로 지급해온 것이 바로 월례비였다고 말합니다.

​타워크레인 월례비,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문제의 근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한 변호사는 문제의 핵심이 타워크레인 기사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대상과 업무 지시를 받는 대상이 다른 괴리를 그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타워크레인 기사는 근로 계약을 임대업체와 체결합니다. 반대로 업무지시는 건설 현장에서 건설업체로부터 받습니다.


한 타워크레인 기사는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보통 건설업체에서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 과도한 업무를 요구하게 되는데 이 경우 임대업자와 체결한 근로계약 대비해서 추가 근무, 초과 근무가 일상이 된다고 말합니다. 어찌보면 월례비는 건설사가 임대업자와의 근로계약 이상의 지시를 요구할 때 그에 대한 추가 보상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건설회사가 추가 고용을 하고 타워크레인 기사에게는 원래 자신의 작업량만을 시켰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건설사가 타워 크레인 기사를 이용해 자재 운반 등 다양한 일을 시키는 것이 관행화 되면서 타워 크레인 기사의 업역/노동강도와 그에 따른 급여 수준이 현재 추가 근무 + 월례비로 굳어졌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유연하게 해결할 수 있을까?

지금에 와서 갑자기 이 관행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월례비를 없애는 것이 과연 올바른 해결책일까요? 단순히 월례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아마 타워크레인 기사들은 기존에 건설 현장에서 해오던 추가 작업/초과 근무를 수행하지 않을 겁니다. 문제는 이런 행위를 그럼 태업이라고 할 수 있는가 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형적이고 현실과 다른 왜곡된 고용계약이 바르게 고쳐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처음부터 건설사가 타워크레인 기사를 직접 고용하고 공기 단축을 위한 무리한 작업지시를 하지 않았다면 이런 문제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적정 수준에서 업무 강도와 업무 영역이 합의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월례비도 필요한 수준에서 기본 급여로 포함되고 나머지는 모두 사라지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 되겠습니다.

이윤재 건설노조 정책기획실장은 건설 현장에 자리 잡은 다단계 하도급 구조와 고용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발주처에서 원청건설사, 하청건설사, 건설노동자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있다"라며 "현실에서 다양한 형태의 불법하도급이 자행되면서 고용불안, 저임금, 무리한 공기단축의 원인이 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통계청과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따르면 작년 기준 건설노동자의 87.4%는 계약직이나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었고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가 94.3%에 달했으며 연평균 220일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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