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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보

주 52시간 근무에 대한 모든 것

by 너무 가능하다 2023.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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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로 오면서 시끄러운 노동 제도 중 하나가 바로 주 52시간 근무제입니다. 기존 한국의 너무 높은 근로강도와 근로 시간 때문에 생겨난 제도인데 이제는 더 추가 근무를 해서 수당을 받고 싶은데 받지 못한다는 불만이 터져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말 많은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란?

주 52시간 근무제는 일주일에 법정근로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을 최대근무시간으로 규정하는 제도입니다. 즉, 일주일에 총 최대 52시간을 초과해 일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라고 보면 됩니다.


이 제도는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문재인 정부에서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 되면서 점진적으로 각 기업과 사업체에 적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주 52시간 법이 도입되기 전에는 일주일에 최대 68시간 까지 일할 수 있었는데 주 52시간 법 도입과 함께 한 주에 최대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총 16시간이 단축 되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배경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게 된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근로자들의 노동환경 개선> 입니다. 위에도 잠깐 언급했었지만 우리나라의 노동환경은 우수한 국가 경쟁력, 경제 수준, 문화 수준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낙후된 환경이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랜 근무 시간과 가장 낮은 생산성을 보이는 것은 물론 산업재해, 업무상 재해 등 안전 / 건강과 관련한 수치도 OECD 국가 중 항상 최하위에 머물렀습니다. 이런 문제의식 때문에 2012년 부터 노동환경 개선은 계속해서 논의되어왔고 2018년에서야 각 분야의 협의와 수정, 보완을 거쳐 개정안이 통과된 것입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배경 

답부터 말씀드리면 모든 직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주 52시간 근무제는 대부분의 사업장에 적용되지만 근무 직종과 직장에 따라 적용되지 않는 사람들과 직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래 사업장과 직종은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의 예외입니다.

①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② 공무원 (공무원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개별화물과 개인택시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

④ 의사/간호사 등 의료업계 종사자 (직업 특수성으로 인해 예외)

⑤ 5~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추가연장근로시간 8시간 적용이 가능해 주에 최대 60시간 가능. 단, 이런 경우 근로자와 대표간의 협의가 있어야 한다.)

 

​주 52 시간 위반

위 예외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주 52시간 근무제를 지키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 합니다. 주 52시간 근무 위반 시 사업장에 대한 신고가 가능하며, 벌금이 집행됩니다. 

 

주 52시간 신고와 벌금

주 52시간 근무를 해야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신고와 이에 따른 벌금이 가능합니다. 
주 52시간 신고는 민원 마당에 접속해 가능합니다. 

1. 위 고용노동부 전자민원마당에 접속

2. 메인 화면의 민원서비스 검색창에 기타 진정신고서 검색


3. 진정신고서 신청 


신고 후에는 조사를 통해 주 52시간 근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는 근로감독관이 직접 현장에 나가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시정기간을 부여하게 됩니다. 시정기간 동안 주 52시간 근무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다음와 같은 처벌과 벌금이 집행됩니다.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주 52시간 근무제 입법보완

생각보다 처벌과 벌금이 쎄기 때문에 많은 이슈와 반발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들은 대안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호소하곤 했습니다. 이런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2020년 12월 국회의 보완 입법이 이뤄지면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입법 보완의 핵심은 크게 2가지 바로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인데 2가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탄력적 근로시간제(탄력근로제)

탄력근로제는 일정 기간 내 특정일, 특정 주의 노동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다른 날, 다른 주의 노동시간을 단축해 단위 기간 평균 노동시간을 법정 노동시간에 맞추는 제도입니다. 기존 단위 기간이 2주, 3개월이었는데 보완을 통해 3~6개월 이내로 변동되었습니다. 추가 조건으로는 근로자 건강을 위해 근로일간 11시간의 연속 휴식을 부여하고,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선택근로제)

선택 근로제는 정산 시간 내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1일의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제도로 입법 보안을 통해 정산 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최대 3개월로 확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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