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공휴일 적용 대상, 2022년 1월 1일 부터 변경된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관심이 없으셨거나 모르고 계셨다면 독자분은 아마 그런 것은 신경써도 되지 않는 좋은 환경에서 근무하신다는 증거가 될 것 같습니다! 주변에는 자신이 이 기준에 해당되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2022년 1월 1일을 기다리고 계셨을 텐데요.
대체 공휴일 적용 대상 변경, 도대체 어떻게 이뤄지는 건지 그리고 차이가 무엇인지, 비교해서 차근 차근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그 전 자세하게 대체 공휴일에 대해 알려드렸던 포스팅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2021.10.06 - [시간 정보] - 대체 공휴일 그리고 대체 공휴일 적용 대상
지난 포스팅에서 참조할 점을 요약해 소개 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대체 공휴일은 원래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유급휴일 제도였으며 사기업에서는 취업규칙에 의해서만 보장받을 수 있었다.
2. 2020년 부터 노동자들의 휴식권을 위해 적용되도록 법이 제정되었으나 단계적으로 대상 기업을 확대 중이다.
상시 근로자 수에 따른 대체 공휴일 적용 대상 변화
2020년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의 적용을 시작으로 2021년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적용이 되었고 이제 2022년 부터는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체 공휴일 제도가 적용됩니다.
2022년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시작
내년 대체 공휴일 관련 가장 중요한 부분은 새롭게 적용되는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그럼 새롭게 대체 공휴일이 적용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래에서 더 설명 드립니다.
유급 휴일의 적용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대체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래 관련 법령인 근로기준법 55조와 근로기준법 시행령 30조에 따라 대체 공휴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 기존 일요일과 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 휴일이 겹쳐 유급휴일이 1일 밖에 인정되지 않았다면 대체 공휴일 제도 적용 하에서는 일요일과 대체 공휴일인 월요일 양일이 모두 유급휴일이 되어 월급을 받으면서 쉴수 있다는 말입니다.
대체 공휴일 적용과 관련된 논란
대체 공휴일 적용에는 여러가지 갈등이 있습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휴식의 보장이겠지만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비용의 증가로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여겨진지 오래된 2020년에 와서야 겨우 법적으로 시행되었다는 것을 보면 사회적 합의가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는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가뜩이나 최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갈등이 극심화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업주들에게 비용 인상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위와 같은 점진적인 적용을 시행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5인 미만 영세사업장에서의 적용이 고려되지 않은 것 자체도 위와 같은 의미에서의 고려 및 근로기준법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 내년 5인 이상 사업장에서의 대체 공휴일 제도 적용을 앞두고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의 고통과 차별에 대한 여러 시민 운동과 입법 개정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한겨레 일보의 기사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가 우리나라 근로자의 약 20%인데 누리고 있는 유급휴일의 차이는 연 약 30일에 달한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이에 대한 현명한 사회적 합의가 있길 바랍니다.
새롭게 대체 공휴일 제도의 혜택을 볼 많은 근로자분들을 축하드리며 2022년 대체 공휴일을 안내해 드립니다.
모두 21년의 마지막 11월 12월을 잘 마무리 하시고 행복한 2022년 준비하세요.
2021.11.03 - [시간 정보] - 2022년 대체 공휴일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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