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부터 22년 연말 정산이 시작됐습니다. 22년 월급은 모두 받았지만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은 지금부터 시작 입니다. 오늘은 구체적인 하나하나의 팁보다는 전체적인 연말정산의 개념과 알아둬야 할 중요한 부분을 하나하나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아마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이라면, 연말정산이 처음이거나 아직 익숙하지 않은 사회 초년생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요. 어렵지 않으니 잘 집중하셔서 쏠쏠한 환급금을 잘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이란?
먼저 시작하기 전에 연말정산의 개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말은 말그대로 한해의 마지막이란 말이죠? 정산은 무언가 남거나 모자란 것을 정리한다는 말이고요. 이처럼 연말정산은 한해 동안 우리 월급에서 원천 징수되는 '소득세'와 실제 우리가 내야 하는 소득세를 비교해 넘거나 (+) 모자라는 (-) 액수를 다음 연도 초에 돌려받거나 추가지불하는 방식으로 정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쉬운 이해를 위해 현실에서 일어날만한 간단한 예시를 들어 볼겠습니다.
세전 월급이 250만 원이라고 할 때, 실제 그 250만 원이 온전히 내 계좌로 입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중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및 요양 보험, 고용보험, 근로소득세와 지방 소득세 등 나라에서 근로자들에게 가져가기로 약속된 금액을 원천 징수의 방식으로 미리 공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월급날에 이 모든 걸 원천징수하고 남은 금액만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럼 얼마를 징수하는가? 네이버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세전 월급이 300만 원이라도 각종 항목을 제외하고 실수령액은 264만 6180원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신의 월급 실수령 / 소득세 계산 해보기 👇
그 중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75,860원과 7,580원인걸 금방확인하실 수 있겠죠? 12개월 동안 매월 같은 금액이라면 1년 동안 총 1,00,280원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미리 선납하는 결과가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선납한 약 100만원의 금액이 실제 납부할 세금과 달를 경우 입니다. 그리고 이 차액이 연말 정산의 대상이 되게 됩니다. 만약 세금을 제대로 계산하니 80만원만 냈으면 된다면 연말 정산을 통해 약 20만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반대로 만약 원래 냈어야 하는 금액이 120만원이라면 약 20만원을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의문이 생기겠죠?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내가 실제 내야 하는 세금을 계산하지?? 다음으로는 내가 실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어떻게 계산하게 되는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가 내는 세금을 계산하는 방법
소득세는 그냥 쉽게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간단하게 보면 몇가지 단계로 나뉠 수 있는데요. 바로 아래와 같습니다.
- 내가 세금을 부과할 기준 소득금액 - 과세표준을 확정한다.
- 내 소득금액에 맞는 세금 요율을 적용해 세금을 결정한다.
- 결정된 세금 중 공제할 항목을 공제하고 최종 결정세액을 구한다.
그럼 하나씩 좀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과세 표준 확정
세금을 정하는데 있어 가장 첫번째 단계는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인 과세표준 즉 나의 "총급여액"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과세표준"이란, 단순히 우리가 받는월급이나 연봉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쉽게 말해서 과세표준은 우리가 받는 연간 총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와 개인 특별 공제 항목 이 두가지를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국가에서는 우리가 받는 연간 총 근로소득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말이구요. 국가는 우리 근로자의 연간 근로소득에서 특정 금액들을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소득" 구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비과세소득은 식대, 교통비, 출산 / 보육수당 등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소득공제"를 통해 일부는 자체적으로 공제를 해줍니다. 기본 소득 공제는 아래 표로 보시는 것 처럼 자신의 소득 금액에 따라 요율과 퍼센트가 다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총 급여액 | 공제액 |
500만 원 이하 | 총 급여액의 70% (최대 350만 원) |
500만 원 초과 1,500만 원 이하 | 350만 원 + 500만 원 초과액의 40% (최대 750만 원) |
1,500만 원 초과 4,500만 원 이하 | 750만 원 + 1,500만 원 초과액의 15% (최대 1,200만 원) |
4,5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 1,200만 원 + 4,500만 원 초과액의 5% (최대 1,475만 원) |
1억 원 초과 | 1,475만 원 + 1억 원 초과 금액의 2% |
마지막으로 근로자 개인별로 해당하는 소득 공제 항목을 적용해 줍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부양가족이 있습니다. 인원 수 별로 그리고 그 인원의 나이, 소득 여부에 따라 공제 가능 여부와 금액이 달라지니 주의해주세요.
그 외에 이 공제 항목에는 신용카드·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 내역, 4대 보험료, 주택자금 이자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이렇게 소득공제할 내역을 모두 나의 연봉에서 제외해주면 총 급여 즉, 과세 표준 금액이 결정됩니다.
2. 내 과세표준에 맞는 세금 요율 적용하기
그 다음 단계는 과세표준에 맞게 책정된 세율을 적용해 곱해주면 내가 내야하는 세금이 산출되게 됩니다.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1,200만 원 이하 | 6% |
4,600만 원 이하 | 15% |
8,800만 원 이하 | 24% |
1.5억 원 이하 | 35% |
3억 원 이하 | 38% |
5억 원 이하 | 40% |
5억 원 초과 | 42% |
10억 원 초과 | 45% |
3. 세액 공제 적용해서 결정세액 산출하기
마지막은 근로자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 역시 제외해 주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개념이 나옵니다. 바로 세액공제죠. 위에서 설명한 소득공제와는 다른 개념인데요.
소득 공제는 말 그대로 나의 연간 총 소득에서 과세표준을 구할 때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액 공제와 차이를 두기위해 설명하면 바로 나의 소득 중 과세하지 않아야 할 소득을 빼주는 단계를 말합니다.
이에 반해 세액 공제는 1차로 산출된 세금에서 내가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 금액을 차감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액 공제는 주로 보험료, 기부금, 의료비, 교육비, 월세액 등이 해당합니다. 이렇게 세액 공제까지 마친 뒤에 나오는 세금이, 바로 1년간 내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 결정 세액입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의 대미는 바로 이 결정 세액과 1년 동안 내가 이미 원천징수를 통해 납부한 소득세를 비교해서 더 냈다면 돌려주고, 덜 냈다면 더 납입 해야는 시스템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연말정산 단계를 좀더 이해하기 쉽도록 위 그림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모두 현명한 연말정산 하시고 13월의 월급 두둑히 챙기세요!
국세청에서는 간단하게 자신의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모의계산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한번 확인하시고 꼭 사전 계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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