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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정보

연말정산 2022년 달라진 점

by 너무 가능하다 2022.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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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한해 동안 번 돈과 사용한 돈의 내역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죠? 그러다보니 내가 사용한 돈이 궁금해지고 또 너무 많이 사용한 카드 값과 소비에 좌절하기도 합니다. 

 

연말정산이 기다려지는 더 중요한 이유는 13월의 월급 때문이죠? 회사에서 급여 명세서를 받다보면 12월 월급 명세서의 1년 누계 세금을 보면 정말 깜짝 놀라게 됩니다. 한해 동안 월급은 얼마 받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많은 세금을 냈다니... 13월의 월급은 우리가 냈던 세금에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누군가는 더 게워내야 하는??) 기회입니다. 세법이 매년 바뀌면서 개정이 되다보니 그때 그때 안다고 생각하지만 모르고 또 달라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본격적인 연말정산 방법에 대해 리뷰하기 전에 22년 연말정산에서 달라지는 부분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2022년에 달라지는 점!

 

1.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시범 도입!

올해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입니다!

이제는 기억도 나지 않지만, 예전에 연말정산을 할 때에는 각각의 소비내역을 모두 따로 준비해야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카드는 카드대로 보험은 보험대로 영수증을 준비하던 시절이요. 하지만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만들면서 이 모든 복잡한 과정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바로 국세청에 정보를 일원화 해서 우리가 1년간 소비한 내역을 모두 한 곳에 모아주는 서비스 입니다. 

이 간소화 서비스가 있고 나서 정말 어마어마한 편리함에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대신 부장님들이 공인인증서 발급/설치를 제대로 못하셔서 하나하나 도와줘야 했던 불편함...) 한군데에서 나의 소비 내역을 모두 한번에 모으면서 불편함이 많이 줄어들고 빠른 시간내에 정보를 취합하기도 좋았고 정보의 정확성도 많이 올라가게 됐습니다.

 

이번에 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대대적인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시범도입 입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란 개선된 연말정산을 좀더 쉽고 간편하게 만들어주는 서비스 입니다. 변경 절차를 보면 아래와 같이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옛날의 연말정산

흩어져있는 소비 자료 한땀 한땀 조각 모음 - 모아진 자료 출력/신고서 작성 - 회사 제출 - 회사가 국세청에 신고

 

작년까지의 연말정산

흩어져있는 소비 자료 한땀 한땀 조각 모음
국세청 간소화자료 출력/신고서 작성 - 회사 제출 - 회사가 국세청에 신고

22년 부터 연말정산

흩어져있는 소비 자료 한땀 한땀 조각 모음 - 모아진 자료 출력/신고서 작성 - 회사 제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동의 - 회사가 국세청에 신고

 

2.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 공제

올 해, 한 가지 기억할 중요한 변화는 추가 소득공제 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침체되는 경기 활성화가 목적이었습니다! 자세하게 이 추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준과 조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급여가 7,000만원인 근로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

일반 소득 공제액 a 기존 소득공제액 = (3,500만원 - *1,750만원) * ** 15% = 263만원
*1,750만원 = 최저사용금액 (총급여의 25%) = 7,000만원 * 25%
** 15%는 신용카드 공제율입니다.
b 사용증가분 소득공제액 = (3,500만원 - *2,100만원) *10%=140만원
*2,100만원 = 2020년 대비 5% 초과 증가분 = (2,000만원 * 105%)
1 일반 소득 공제액 = 300만원
(a와 b를 합산한 403만원이나 총급여 7ㅓㄴ만원 이하인 사람의 소득공제한도 300만원 적용)
추가한도 적용
소득 공제액
한도초과액 (403만원 - 300만원)
사용증가분 소득공제금액 (140만원)
추가 한도액 (100만원) 중 가장 작은 금액을 추가한도 적용 소득공제액으로 택
총 소득 공제액 400만원 (1 일반소득공제금액 300만원 + 2 추가한도 적용 소득공제금액 100만원)

간단한 요약 설명

2021년 신용카드 소비금액이 202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했다면, 증가한 금액의 10% 추가 소득공제 (100만원 추가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적 확대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기존 15%에서 20%로 그리고 1,000만원 초과분은 기존 30%에서 35%로 전년대비 각각 5% 확대되었습니다.

 

4. 야간수당 비과세 적용 범위 확대

야간수당 비과세 정책은 원래 존재했던 제도 입니다. 하지만 이 전에는 미용/숙박/조리 등 한정된 (상시 근로자가 30명 미만, 과세표준이 5억원 이하) 서비스 관련 종사자 중 일정 요건의 사업자에게 고용된 사람에게만 야간 적용되었던 것이 이번부터는 상품대여 종사자,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자가 추가됩니다. 

 

다만, 비과세 기준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월정액 급여 210만원 이하
총급여액 직전 과세기간 3,000만원 이하
비과세 한도 연간 240만원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좀 감이 오시나요? 22년 달라지는 조건에 맞게 더 두둑한 13월의 월급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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