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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과 성관계 후 출산 시킨 20대 남성, 겨우 1년 8개월? SNS 반응

by 너무 가능하다 2023.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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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적인 초등학생 임신/출산 뉴스로 사회가 술렁거리고 있습니다. 겨우 12살이었던 피해자 초등학교 여학생은 SNS를 통해 알게 된 20대 남성을 수차례 만나면서 성관계를 갖고 출산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 만으로도 초등학생을 키우는 부모로써 충격이었는데 더 당황스러운 건, 이 남성이 받은 징역이 겨우 1년 8개월 이었다는 점입니다.

 

이 초등학생의 비극은 바로 SNS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요즘 스마트폰, SNS 없이 살아가는 아이들을 볼 수가 없는데요. 이를 통해 20대 남성을 만난 12살 초등학생은 한달여 동안 3차례 성관계를 갖고 아이까지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12살 초등학생과 한 달여 동안 3차례 성관계를 갖고 아이까지 출산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살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신상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야 할 시기의 12세 어린 피해자를 간음했다는 점에서 A씨의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원치 않는 임신과 출산을 해야 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범행 당시 피고인도 18세였다"면서 "피고인이 수사에 협조한 점,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선고된 1년 8개월도 정말 가벼운데 네티즌들은 앞서 검찰이 A씨에게 징역 3년 만을 구형했다는 것에 더 놀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형에서 상대방이 인정을 하고 반성한다는 것이 감형의 이유가 되었다는 사실도 일반 시민들의 공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A씨 측은 선고 직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샀습니다.


사건 이후 피해자와 가족은 정신적 충격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말도 안될 정도로 가벼운 솜방망이 처벌이 더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출산한 아이는 입양기관에 보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2살이라는 어린 청소년의 나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성숙되지 않은 아이에 대한 성범죄가 겨우 1년 8개월이라면 도대체 어떻게 아이들이 보호될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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