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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특보 기준과 체감온도

by 너무 가능하다 2022.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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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운 여름이 오고 있습니다.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 다양한 질병들이 생길 수 있어서 건강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여름철 우리 건강을 위협하는 폭염 단계가 무엇이 있고 어떻게 구분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폭염과 위험한 물놀이만 주의하면 여름은 할수 있는게 정말 많은 좋은 계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정보와 함께 행복하고 안전한 여름되세요!

 

폭염

폭염이란

폭염은 단순히 더운 정도를 넘어선 매우 심한 더위를 뜻합니다. 특히 단지 덥다 정도가 아니라 인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의 더위로 노약자들의 경우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위험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폭염시기

보통 6~ 9월 사이의 여름에 해당합니다.

폭염특보

사람에게 위험할 수도 있는 폭염, 기상청에서는 일 최고 체감온도에 따라 폭염의 위험을 관리하고 안전관리를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성철에서 폭염의 단계로 지정하고 있는 것은 2개로 폭염주의보와 경보가 있습니다. 둘의 차이가 어떤 것인지 헷갈리실 텐데도 두 폭염특보의 기준과 차이를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폭염 주의보

  • 일 최고 체감온도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 될 때
  •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중대한 피해발생이 예상될 때

폭염 경보

  • 일 최고 체감온도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 될 때
  •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발생이  예상될 때

위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폭염 경보가 폭염 주의보의 상위 개념입니다. 체감온도로는 2도가 더 높고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및 폭염 장기화가 일부 지역에 예상되는 것이 폭염 주의보라면 폭염경보는 광범위한 지역에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에 폭염 특보 설명을 읽다보면 한가지 눈길이 가는 단어가 있지 않으신가요? 바로 체감온도 입니다. 폭염의 기준을 대부분 일반 기온으로 알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폭염 특보 기준 판단에 적용되는 온도는 체감온도 입니다. 체감온도가 폭염 특보 중 하나는 아니지만 중요한 기준이 되는 자료이므로 아래에서 추가로 따로 설명 드립니다. 

체감온도

  • 여름철 낮은 습도에서는 현재 온도 보다 덜 덥게 느끼고, 높은 습도에서는 더 덥게 느끼는 것을 반영하여 나타낸 온도
  • 동일한 기온에서도 습도가 증가하면 체감하는 기온이 함께 높아지기 때문에 기온이 30~40℃ 범위에서, 습도 50%를 기준으로 습도가 10% 증가 혹은 감소함에 따라 체감하는 온도가 약 1℃ 증가 혹은 감소로 설정
  • (예) 기온이 33℃ 인 경우, 습도에 따른 체감온도 변화
  • (습도)40% → (체감온도)32℃
  • (습도)50% → (체감온도)33℃
  • (습도)60% → (체감온도)34℃

 

폭염 단계 확인방법

① 날씨누리 홈페이지(https://www.weather.go.kr) 접속

② 주메뉴 → 날씨 → 기상특보 → 영향예보 선택

③ 산업 선택 (지역별 폭염 단계 확인)

 

폭염이 오면 야외활동에도 제한이 되고 물을 더 많이 마시는 등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노약자들의 경우 폭염에 장기간 노출 될 시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미리미리 정부 안전 경보가 모든 핸드폰으로 오기도 하지만 미리 폭염 특보 확인방법도 알아 놓으시고 그 기준도 알아놓으셔서 현명하게 안전한 여름나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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